Q: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주위에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분들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할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시민권자 이고 엄마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에 거주하면서 돈을 벌어서 미국에 생활비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속 쉬원하게 답을 주는 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미국에서 돌아온 지인이 유 학자금을 소개해 주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A: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살아 갈수 없고 떨어져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일 입니다. 더구나 세금과 학자금의 관계를 모르면 더 답답함에 어려움이 크실것 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맘때가 되면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위와 같은 질문입니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원치 않는 이별을 하는 경우가 한인 사회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편법은 언젠가는 상처를 주는 화살로 되돌아 옵니다. 진실을 외면한 요령은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지게 됩니다.
FAFSA 나 CSS도 마찬가지 입니다. FAFSA는 국가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며 살아온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국민이면 반드시 혜택을 받는것이 FAFSA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올바른 요령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처럼 기입하여 조금 이라도 더 많은 학자금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학부모님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Head of Householder 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해당 년도의 마지막날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여야 하고 부양가족을 일년에 반년이상을 재정적으로 돌보아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단순히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해서 Head of Householder 로 세금보고하는 경우는 합당한 경우가 아닙니다.
학자금에 관련한 교육부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IRS 세금보고에 부모가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Married 가 아닌 Single 혹은 Head of Household로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90% 이상의 대학교는 다른 한쪽 부모님의 소득 증명을 요구 합니다.
이 조항은 그 부모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 분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요구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세청의 영문 세금 보고서를 보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 할 경우는 학자금 보조를 일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CSS Profile의 경우는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Non-Custodial Parent Filing” 이라하여 자녀의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소득 정보 또한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답니다.
-. 영주권자 이상의 부모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다하여 IRS의 세금보고를 외면하고 미국 거주 부모의 세금 보고만 “Head of Household”로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Divorce 가 아닌 이상 다른 한쪽 부모의 소득 증명이 반드시 제출 되어져야 합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세금 포탈의 문제로 이어 질 수도 있고 정부와 학교에서 받은 학자금 모두를 몇년이 지난 후에도 반환 해야 하고 IRS의 벌칙금과 형사상의 책임까지 갈 수도 있음을 반드시 명심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유 파이넨셜 세무팀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 하실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세금보고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결혼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경우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부모 모두의 소득을 학교가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고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인생을 편법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파이넨셜 그룹의 유학자금 팀 제공이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Timothy Yoo
유파이낸셜 그룹
+1 703-96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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