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In-State 학비 적용 법timothy yoo8월 8일1분 분량#financial-aids #tuition 자녀분이 2020년 진학 희망하는 학교의 학비를 '주립'과 '사립' 별로 구분을 하셔야합니다.주립의 경우, In State 학비를 적용 받으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24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거주지 주소"를 기초로 합니다. - 해당 거주지에서 365일 + 1일 = "366일" 이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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